「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」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
규제등록서 정보
등록번호 | 2012-0058-01 | |
---|---|---|
등록일자 | 2014-11-06 | |
규제명 | 수수료 납부방법 | |
처리기관(담당부서) | 전북특별자치도 환경녹지국 생활환경과 | |
법적근거 | 상위법 | 환경분쟁 조정법 제15조 제2항 |
시행령 | ||
시행규칙 | ||
조례 | 전라북도 환경오염 피해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 | |
규칙 | ||
훈령 | ||
예규 | ||
고시등 | ||
부문별 | 환경 | |
유형별 | 4호/기타(부담금징수등) | |
법령등공포일 | 2011-11-11 | |
규제시행일 | 2011-11-11 | |
규제내용 | 전라북도 환경오염 피해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 제8조(수수료) ①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알선ㆍ조정ㆍ재정ㆍ중재를 신청하는 자, 조정 및 재정에의 참가를 신청하는 자 및 증거보전을 신청하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. <개정 2014. 10. 31, 2017. 8. 11> ②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전라북도 수입증지 요금계기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 10. 31, 2019. 5. 3> ③알선・조정・재정・중재를 구하는 가액이 취지의 변경 등으로 증가한 때에는 증가 전의 수수료와 증가 후의 수수료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전라북도 수입증지 요금계기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 8. 11, 2019. 5. 3> | |
등록사유 | 누락규제 | |
구비서류 |